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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기준 강화 안내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정성수(031-678-2622)
- 등록일 : 2019-05-20
- 조회 : 1343
환경부는 2019.5.2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여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이 변경(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2020년부터 적용)
- 배출허용기준 30% 강화로 청정연료 및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 흡수식 냉온수기 등 대기배출시설 추가
-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신설
붙임 1. 개정내용 요약
2. 개정안 비교표
3. 개정된 별표3, 별표8. 끝.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이 변경(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2020년부터 적용)
- 배출허용기준 30% 강화로 청정연료 및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 흡수식 냉온수기 등 대기배출시설 추가
-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신설
붙임 1. 개정내용 요약
2. 개정안 비교표
3. 개정된 별표3, 별표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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