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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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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 2004. 07. 30.
  • 이양기관 :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 안성시장
  • 접수장소 : 토지민원과 (1번 창구)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9일 (법정 14일)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신청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수수료의 구분, 건당 수수료를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의 절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접수전 정보통신과 서류검토 경유)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 및 시공 상태 적정성 여부 현장검사
  • 적합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부적합시 재검사 접수)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서 및 감리 결과서
    • 검사 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 (별도의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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