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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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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이란?

안성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함

운영근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인원 : 5명(일반, 공사, 환경, 건축, 산림 분야 등)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신분 : 비상근 명예직

회의 : 정기회의(월 1회, 단,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 미 개최), 수시회의

직무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시민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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