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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정정공고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작성자 : 김주례(031-678-2714)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259
「온천법」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온견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인(발견신고자)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공고 제2019-1275(2019.7.24)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의견제출기간의 정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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