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식당,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박광현(031-678-5442)
- 등록일 : 2022-01-18
- 조회 : 60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전정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자 기본방역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
1. 적용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24시까지
2. 대 상: 식당, 카페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 동거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나.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다. 방역패스의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4.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 영업자 및 이용자 고발
나. 사적모임 위반: 영업자 과태료 150만원(1차)과 영업정지 10일,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다. 방역패스 위반: 영업자 과태료 150만원(1차)과 영업정지 10일,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10만원
방역상황을 유지하고자 기본방역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
1. 적용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24시까지
2. 대 상: 식당, 카페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 동거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나.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다. 방역패스의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4.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 영업자 및 이용자 고발
나. 사적모임 위반: 영업자 과태료 150만원(1차)과 영업정지 10일,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다. 방역패스 위반: 영업자 과태료 150만원(1차)과 영업정지 10일,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10만원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