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게시판 내용 보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기준사항 및 청사 신축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031-678-2285)
- 등록일 : 2020-02-17
- 조회 : 584
◯ 공개대상: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 공개내용: 미양면사무소 1단계 기본계획(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완료)
◯ 공개기준: 청사 신축‧증축‧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 공개시점 및 방법: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 심사, 설계‧계약, 공사중 등,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1주일 이내 행정자치부에 공개자료 제출
※ 전년도 공개대상 중 준공청사를 매년 8월까지 지자체 홈페이지 개별공시, 9월까지 행자부에 공시자료 제출
◯ 공개내용: 미양면사무소 1단계 기본계획(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완료)
◯ 공개기준: 청사 신축‧증축‧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 공개시점 및 방법: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 심사, 설계‧계약, 공사중 등,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1주일 이내 행정자치부에 공개자료 제출
※ 전년도 공개대상 중 준공청사를 매년 8월까지 지자체 홈페이지 개별공시, 9월까지 행자부에 공시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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