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 농장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충분히 도포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출입구 고정식 + 고압분무기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
□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
- 농장 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 폐사축, 왕겨) 매일 청소·소독
○ 부출입구·뒷문폐쇄
- 전실 미설치 축사 뒷문(쪽문) 폐쇄
-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
□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출입구, 내부 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