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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알림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4-04-04
  • 조회 : 19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소개합니다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소개합니다

시민옴부즈만이란 행정분야의 역량있는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안성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 판단하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으로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직접방문, 전화상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031-678-2116이고 팩스번호는 031-678-2109이며 이메일 주소는
cjstk49@korea.kr입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1. 고충민원 상담 접수 2. 소관여부 판단 3. 피신청인 조사 심의 4. 피신청인 서면, 실지, 출석 조사 5.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옴부즈만 심의 의결 6. 신청인 처리결과 통지 순으로 처리됩니다.

안성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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