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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사업안내
사업안내
- 신청기간: 2024. 5. 13.(월) ~ 10. 31.(목)
예산 소진 시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 미충족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지역화폐 가맹점(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전년도(23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 불가
신청하기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항목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 | 신청서(방문신청 시) |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한 동의서(방문신청 시) | 붙임2 | |
사업자등록증 1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통장 사본 1부(대표자 명의) | - | |
대표자(위임자) 신분증 | - | |
해당시 | 위임장(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 | 붙임3 |
신청자 신분증 사본(신청자가 대표자와 다를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명의 계좌 수령 희망 | - | |
가족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지원 자격 확인 후 순차적 지급
제외대상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업체
- 신청 이후 사업장 조회시 휴업 및 폐업 업체
- 2023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1 참조) 별표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광업·제조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유의사항
- 등록 된 사업자 당 1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