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사실 공지
드론 촬영사실 공지 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개인정보포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음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적용대상
업무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
※ 개인 취미용 드론 등 업무 목적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촬영사실 공지 방법
드론 촬영사실을 공지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사업자는 신청인 인적사항(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드론운영자), 촬영계획(기간, 촬영구역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기업·공공 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 드론 촬영사실 신청」을 통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