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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입법예고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6-2800호
  • 등록일 : 2026.10.22
  • 담당부서 : 행정과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입법예고(안)_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hwpx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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