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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알림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19-105호
  • 등록일 : 2019.04.23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윤혜진)
  • 연락처 : 031-678-2592
1.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전국 시군구에서는 동고시문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 파일

2019 초지관리제외(해제)조서.xlsx 바로 보기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20190423).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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