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삼면 공고 제2019-12호
- 등록일 :
2019.04.23
- 담당부서 : 고삼면(신기원)
- 연락처 : 031-678-398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4.23. ~ 2019.05.07. (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직권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고삼면)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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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고삼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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