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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주차장 시간의 제한 및 견인 조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040호
  • 등록일 : 2019.05.16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함은규)
  • 연락처 : 031-678-2823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된 노상주차장의 주차 허용 시간을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동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제한을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 의거하여 견인 조치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15.
안   성   시   장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05. 16 ~ 05. 26(20일간)
 2. 주차시간의 제한 및 구간
  ? 주차시간의 제한 일시 : 매일09:00~18:00(주말, 장날포함) 
  ? 주차시간의 제한 구간 
    가. 서인교차로⇒인지교차로 구간 노상주차장 19면
    나. 인지교차로⇒안성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노상주차장 34면
  ? 주차시간의 제한 의한 주차허용시간 : 2시간 이내 주차허용
  3. 주차시간의 제한 위반 차량의 견인 
  ? 2시간 이상 주차차량 차량 견인 
  ? 견인료 :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참조    
  ? 견인차량 보관 장소 : 안성견인사업소(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담당자 
   (☎ 031-678-28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노상 주차장 시간의 제한 및 견인 조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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