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678호
- 등록일 :
2019.08.1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문규성)
- 연락처 : 0316782782
우리 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9년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농업정책과(기반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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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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