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814호
- 등록일 :
2019.09.04
- 담당부서 : 세무과(김효은)
- 연락처 : 0316782313
1.「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19년 9월 24일까지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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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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