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의회 공고 제2019-28호
- 등록일 :
2019.11.08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이광경)
- 연락처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9 - 28호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0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정책고문 도입과 소송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2조)
나. 고문의 배치 및 정원 (안 제3조)
다. 고문의 직무 및 준수 사항 (안 제4조)
라. 고문의 위촉, 위촉기간, 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마. 의회 관련 소송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수당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안 제11조)
자. 부칙 및 서식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1. 08. ~ 2019. 11.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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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안 예고]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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