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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에 따른 직권 말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208호
  • 등록일 : 2020.01.2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김병수)
  • 연락처 : 031-678-54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의「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1월23일-a0-공고결재.
         2. 예정사항 공고문(짠짜라노래홀).
첨부 파일

예정사항 공고문(짠짜라노래홀).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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