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258호
- 등록일 :
2020.02.04
- 담당부서 : 창조경제과(황소영)
- 연락처 : 031-678-2462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0년 2월24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창조경제과(기업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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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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