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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405호
  • 등록일 : 2020.02.17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김병수)
  • 연락처 : 031-678-54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1월23일-a0-공고결재.
         2. 예정사항 공고문(현무관진등점).
첨부 파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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