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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미양면 공고 제2020-10호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미양면(김은진)
  • 연락처 : 031-678-3772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된 주민등록 상이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25.(화)~2020. 3. 4.(수)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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