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907호
- 등록일 :
2020.04.0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이대기)
- 연락처 : 031-678-2234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20년 4월27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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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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