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941호
- 등록일 :
2020.04.09
- 담당부서 : 건축과(김학민)
- 연락처 : 031-678-2862
1.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0.04.29.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입법예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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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차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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