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신규]허가 고시 [제2020-31호]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20-166호
- 등록일 :
2020.05.2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김인숙)
- 연락처 : 031-678-29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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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허가 제2020-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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