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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미양면 공고 제2020-34호
  • 등록일 : 2020.06.04
  • 담당부서 : 미양면(김은진)
  • 연락처 : 031-678-3772
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으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 6. 4.(목)~2020. 6. 12.(금)
3. 공고대상: 김*호
4. 공고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및 미양면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최고공고문(김O호).pdf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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