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미양면 공고 제2020-34호
- 등록일 :
2020.06.04
- 담당부서 : 미양면(김은진)
- 연락처 : 031-678-3772
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으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 6. 4.(목)~2020. 6. 12.(금)
3. 공고대상: 김*호
4. 공고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및 미양면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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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김O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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