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안성배움e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안성소식

고시/공고

  • 안성소식
  • 시정정보
  • 고시/공고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766호
  • 등록일 : 2020.07.31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오윤숙)
  • 연락처 : 031-678-2523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 초과』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명시된『사업범위(부대사업) 중 위법한 목적 외사업 』로 조사되어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처분동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3. ~ 2020. 8. 18. (16일)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5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업법인 공시송달 대상법인 현황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공고문.hwp 바로 보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