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766호
- 등록일 :
2020.07.31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오윤숙)
- 연락처 : 031-678-2523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 초과』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명시된『사업범위(부대사업) 중 위법한 목적 외사업 』로 조사되어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처분동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3. ~ 2020. 8. 18. (16일)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 및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5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업법인 공시송달 대상법인 현황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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