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768호
- 등록일 :
2020.08.03
- 담당부서 : 환경과(정성수)
- 연락처 : 031-678-0742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자치법규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0년 8월24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환경과(기후대기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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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친환경차)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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