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안성소식

보도자료

안성시, 하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9-15
안성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가 변경되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하는 등 등록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상반기 자진신고 이후 발생한 소유자・주소 변경과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경사항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1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94)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