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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등록일 : 2020-06-30
안성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공 목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자발적 참여 유도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2020.6.11.)

안성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
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 10%이상 인하
한다는 상생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
시한바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
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안
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성시 세무과(재산세팀) 678-2331~5
첨부 파일
1~2. 안성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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