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 함께 만드는 더 좋은 고삼면! ≒ 고삼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란?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10-30
- 조회 : 32
≒ 함께 만드는 더 좋은 고삼면! ≒
고삼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란?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관이 협력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모집인원
30명 (개인 60% 이상, 기관단체 40% 이하)
※ 개인 18명, 기관단체 12명
접수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8.(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고삼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 031-678-3996)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대리접수 불가)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아래 조건 중 한 개 이상 해당자
- 고삼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고삼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임 기
위원모집 2년 (2027. 1. 1. ~ 2028. 12. 31.)
- 첨부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