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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작성자 : 이혁준(031-678-6864)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545
  
○ 적용대상 : 체육시설

○ 적용조치 : 집합제한

○ 적용기간 : 2020.9.14.(0시부터) ~ 9.27.(24시까지)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사업주·종사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이용자수칙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보직부장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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