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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요
- 교육대상 대덕면 관내 주민(단, 미달 시 지역제한 없음)
- 교육기간 분기별 운영
- 수강료 월 10,000원(3개월 30,000원 선납) 감면대상자(50%) : 증빙서류 첨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신청방법
- 접수기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접수장소 대덕면 주민자치센터(본인 방문접수) 031-678-3794
- 접수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 신청
교육일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프로그램명 | 모집인원 | 수강료 | 교육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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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수강시간 | |||
요가 | 25명 | 30,000원 | 월, 목 | 09:00 ~ 11:00 |
풍물 | 15명 | 30,000원 | 화, 목 | 19:00 ~ 21:00 |
민요 | 15명 | 30,000원 | 화, 금 | 13:00 ~ 15:00 |
노래교실 | 40명 | 30,000원 | 수, 금 | 10:00 ~ 12:00 |
한국무용 | 15명 | 30,000원 | 월, 목 | 13:00 ~ 15:00 |
밴드 | 15명 | 30,000원 | 토 | 18:00 ~ 22:00 |
다이어트 댄스 | 20명 | 30,000원 | 화, 목 | 16:30 ~ 18:30 |
유의사항
- 기존 프로그램(회원) 수강인원 정원 시 신규 수강신청 제한될 수 있음
- 모집 정원의 60%미만 접수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신규프로그램 개설 가능(회원 15명이상 모집 시)
- 운영여건에 따라 모집인원 증원 가능
수강료 반환 규정
- 수강 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후 환불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프로그램 일수 기준 환불
수강료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
환불사유는 이사 및 신변상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