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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체육시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작성자 : 송상면(031-678-6864)
  • 등록일 : 2021-10-06
  • 조회 : 893
1. 경기도 체육과-15296(2021. 10. 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0.1.)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연장(2021.10.4. 0시 ~ 2021.10.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문제와 국민적 수용성 저하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현장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4단계
실외 체육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2)명 가능
스포츠영업
시설로 한정

사적모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주요 조정사항


  나.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 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1부.
         4. 보도 참고자료(Q&A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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