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죽면은 조선 태종 13년(1413)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본래 죽산군(竹山郡) 북일면(北一面)지역으로서 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군.면 통합에 따라 북일면, 북이면, 남일면, 남이면과 제촌면의 국동리, 능동리와 음죽군(陰竹郡) 서면(西面)의 조목동 일부 등 5개면을 병합하여 안성군(安城郡) 죽일면에 편입되었으며, 1917년 6월 1일 죽일면을 일죽면으로 개칭하였다. 법정리는 15리, 행정리는 43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일죽면 총 면적과 농경지(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면적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총 면적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비고
계
전
답
55.6
21.1
8.3
12.8
1.43
21.0
12.7
2019. 12. 31. 기준
행정구역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일죽면 행정구역의 법정리, 행정리, 반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법정리
행정리
반
비고
15
43
117
2017. 12. 31. 기준
특산물
일죽면 특산물의 명칭, 설명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명칭
설명
전통된장
안성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된 햇콩과 지하 150미터의 청청수,간수를 뺀 소금등으로 정성스레 담근 서분례 된장은 경기도신지식인과 으뜸이로 선정되어 있고, 냄새없는 청국장등을 개발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안성품질인증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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