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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추진 알림

  • 담당부서 : 양성면
  • 작성자 : 이영호(031-678-3843)
  • 등록일 : 2019-06-10
  • 조회 : 122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 6. 14.(금)까지 제출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2. 사업규모 : 전국 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 국비 60%, 자부담 40%/ 인증수수료 국비 30%, 자부담 70%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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