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자민원
- 민원서비스
- 무료법률·세무상담
- 무료세무상담
무료세무상담
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제공 및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우리마을 담당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주민을 연결
- 관내 주민대상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담당을 확인하여 세무상담
안성시 마을세무사 현황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읍면동 |
---|---|---|---|---|
정재권 | 광교세무법인 | 031-674-4701 | 031-674-4704 | 보개, 금광, 서운 |
두용균 | 은산 세무회계사무소 | 031-675-5252 | 031-675-4422 | 미양, 대덕, 양성 |
이홍종 | 세무법인 석성 | 031-671-8840 | 031-671-8842 | 안성1, 2, 3동, 고삼 |
정형규 | 정형규 세무회계사무소 | 031-673-0007 | 031-671-0002 | 일죽, 죽산, 삼죽 |
이경우 | 세무사 이경우 사무소 | 031-658-5992 | 031-658-5994 | 공도읍, 원곡 |
김용선 | 세무사 김용선 사무소 | 031-658-1161 | 031-658-1151 | 공도읍, 원곡 |
이용방법
세무상담 (국세 및 지방세)
- 1차 상담(비대면)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 상담(대 면)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
-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한정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의 범위에서 제외
- 문의처 안성시청 세정과 031-678-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