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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구제절차안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 청구근거 행정심판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제출기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
-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청구서식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문의(031-678-5475)
행정소송의 제기
- 제기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제소기간(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제소법원 행정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
-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 제기서식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문의(031-678-5475)
- 소요경비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송달료, 수입인지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제기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제기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기관 과태료 부과 행정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 재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