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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시험 외출 허용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3-30
- 조회 : 160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2023-3467(2023.03.29.)
라.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7237 (2023.03.30.)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통합 진행
- 시험일시: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 주최기관: 인천교통공사
- 응시인원: 필기시험(230명), 체력검정(4명), 실기시험(134명), 면접시험(153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
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
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
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2023-3467(2023.03.29.)
라.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7237 (2023.03.30.)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통합 진행
- 시험일시: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 주최기관: 인천교통공사
- 응시인원: 필기시험(230명), 체력검정(4명), 실기시험(134명), 면접시험(153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
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
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
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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