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참여대상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 거주기준 : 안성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
※ 소득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원 중 건강보험납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범위일 때 사업 참여 가능
-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본인부담금 : 없음
신청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당해년도-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최근6개월-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 가족관계증명서첨부(미혼, 이혼, 국제결혼자 및 가구원이 주소 분리된 경우 등)
※ 기초수급자(수급자증명서첨부)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지참
대상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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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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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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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측정,신체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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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여부, 합격판정,
개별 통보상담
제출서류
영양플러스사업신청서(영아용) 다운로드 영양플러스사업신청서(유아용) 다운로드 영양플러스사업신청서(임신,출산부용) 다운로드
영양플러스 주요사업
영양교육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이후에도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생활 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 : 이유식 교실, 유아 영양교육 및 영양게임, 임신부 영양교실, 출산·수유부 영양교실, 보충식품을 이용한 조리교실, 식사 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단체교육 : 매월 1회 식생활 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의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교육
- 가정방문 영양지도 :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상담하여 식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인별 맞춤 영양교육
※ 다문화가정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이유식 만들기, 간식 만들기 등의 교육 지도
- 어린이 영양지도 : 만 48개월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스스로 편식 등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교육
- 구강플러스 영양교육 : 성장기 영·유아의 구강관리 위생교육
보충식품 지원
매월, 결핍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보충식품 패키지를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개월 식품 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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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0~5개월 | 조제분유아 : 분유 2캔 | |
혼합수유아 : 분유 1캔 | |||
모유수유아 : 제공되는 식품 없음. | |||
6~12개월 | 식품이유식 | 쌀(1.5kg), 감자(375g X2회), 달걀(15개X2회),당근(270 X2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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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1~5세) | 쌀(1.5kg), 감자(375gX2회), 달걀(15개X2회), 당근(270g X2회), 검정콩(300g), 김(90g), 우유 200ml(30개X2회-멸균우유 40개+시유 20개) | ||
임신부, 혼합수유부(1~6개월) |
쌀(3kg), 감자(750gX2회), 달걀(15개X2회), 당근(500gX2회), 검정콩(450g), 김(90g), 미역(100g), 우유 200ml(30개X2회-멸균우유 40개+시유 20개) | ||
혼합수유부 (7~12개월) |
우유 200ml(30개X2회-멸균우유 40개 + 시유 20개) | ||
출산부 (1~6개월) |
쌀(3kg), 감자(750gX2회), 달걀(15개X2회), 당근(500gX2회), 검정콩(450g), 김(90g), 미역(100g), 우유 200ml(30개X1회-멸균우유 20개+시유 10개) | ||
완전 모유수유부 (1개월~12개월) |
쌀(3kg), 감자(750gX2회), 계란(15개X2회), 당근(500gX2회), 검정콩(450g) 김(90g), 미역(100g), 참치통조림(150gX3캔), 닭가슴살통조림(135gX3캔) 오렌지주스(1.5LX4개),우유 200ml(30개X2회-멸균우유 40개+시유 20개) |
영향평가 (영양위험요인평가)
- 키, 체중, 빈혈검사 및 식이섭취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영양위험요인 평가
-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하거나 과잉된 영양문제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
- 영양평가 내용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위험 보유자
- 영양평가 방법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