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 대상 : 안성시 거주중인 자녀를 계획중인 부부(사실혼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2024.4.1.부터 실시예정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부부기준 18만원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 필수가임력 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생식기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필요
※ 사업참여의료기관 조회: e-보건소(www.e-health.go.kr)바로가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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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의 구비서류에 대해 구분, 구비서류 내용별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 1부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필요
*** 사업참여의료기관 조회: e-보건소(www.e-health.go.kr) e-보건소 바로가기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