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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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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 만나이 기준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부부기준 18만원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 필수가임력 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생식기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필요
    ※ 사업참여의료기관 조회: e-보건소(www.e-health.go.kr)바로가기
  • 구비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구비서류에 대해 구분, 구비서류 내용별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신청서 및 청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필요
    *** 사업참여의료기관 조회: e-보건소(www.e-health.go.kr) e-보건소 바로가기
  • 지원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 문의 : 031-67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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