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비용 지원
- 시행일 : 2025.4.28. ~ 계속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남녀
지원대상에 대한 의학적 사유를 안내한 표입니다.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25.1.24. 시행)-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② 생식세포 채취일이 25.1.1 포함 그 이후일 것
-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치료로 인해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남녀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중 본인부담 금액의 50% 지원
- 생애 1회,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 유의사항
- 지원 시술 횟수 : 생애 1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 제출서류 :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해 구분, 구비서류 내용별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직접 구비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 요청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급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생식세포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