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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투자기업지원제도
적용대상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이 체결된 기업
-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 : 투자비 50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 : 투자비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
협약가능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공공기관
-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성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최대 20억원) : 부지매입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 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시설투자비(최대 20억원)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 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특별지원금(최대 3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시 추가지원
-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30억원 이내
-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20억원 이내
지원절차
- 투자의향서 접수
-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 협약
- 행정지원(입주 협약, 공장 설립 등)
-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보조금 지원 시 필요)
-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