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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사업 개요
근로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통장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신청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이 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
2020년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중위소득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원/월)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 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모집공고 후 적용)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신청가능여부 조회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발방법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문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678-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