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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사업 개요

근로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통장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신청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이 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
2020년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원, %]

2020년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중위소득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원/월)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3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 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모집공고 후 적용)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신청가능여부 조회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발방법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문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67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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