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에 의합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서 접수
- Step 02
- 관계서류 확인
- Step 03
- 명의변경처리
- Step 04
-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