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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에 의합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1. Step 01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서 접수
  2. Step 02
    관계서류 확인
  3. Step 03
    명의변경처리
  4. Step 04
    결과통보

담당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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