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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 우선순위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
-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②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③ 만 60세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
- 중복제한 없음
이용금액
월 16만 8천원
지원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로부터 12개월(재판정 후 1회 연장가능(최대 24개월 제공 가능)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개별(1:1) 주 1회 (월 4회) / 회당 60분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대상자 확인서류(다음 중 1개의 구비서류 필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것만 인정)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제공기관 현황
- 이손힐링안마원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66 10층 3호(석정동,크리스탈빌딩)
- 전화번호
070-88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