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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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곤란함에 처해있으나 타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안성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타 법·사업 우선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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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와 중위소득 80%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지원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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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지원 내용을 종류, 대상,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 대상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
- 연 1회
- 최대 2개월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지급액은 2021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세부지침 생계비 지원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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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수술비, 입원비, 보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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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
-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안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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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이내
(세대주 기준 1회 이상 지원 불가)
- 임대인 통장계좌로 입금
- 노숙인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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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지원 |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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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내
- 업체 통장으로 지급
-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수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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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취약계층 응급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지원받는 가구 중 장제를 실제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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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타 급여(생계,의료)를 지원받는 기간(지원결정일부터 급여 지급일까지) 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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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습비 |
- 저소득 가구 중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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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이내
-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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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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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회
- 100만원 이내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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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2174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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