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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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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가정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재산기준 2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90%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지원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90% 1,654,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내용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주급여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266천원(월/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및 간병비
  • 항암치료비
  • 1회 500만원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 1회 100만원
1회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22천원(월/중소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0천원 이내
12회
1회
사례 관리지원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항목
  • 최대 4,000천원 (연 1회)
1회
부가급여교육지원
  •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 초등학생 : 분기 221천원
  • 중 학 생 : 분기 352천원
1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98천원/가구
  • 해산비 : 1회 1,000천원
  • 장제비 : 1회 1,000천원
  • 기타 항목 등
-
  • 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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