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곤란함에 처해있으나 타 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안성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 긴급복지지원법, 무한돌봄사업 등 타 법,사업 우선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위 :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중위소득 80% | 1,322,345 | 2,251,559 | 2,912,732 | 3,573,904 | 4,235,076 | 4,896,249 |
지원 내용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대상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
|
|
의료지원 |
|
|
보증금 지원 |
|
|
집수리비 지원 |
|
|
장제비 지원 |
|
|
검정고시 학습비 |
|
|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
|
|
문의처
-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5434
- 각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678-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