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기업/경제

  • 기업/경제
  • 물가정보
  •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안성시 소비자 보호센터

  • 상 담 인 1명 근무(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 대표전화 031-673-9898
  • 팩 스 031-673-9898
  • 상담분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신용카드 분야, 공산품 및 자동차분야 등 생활, 문화 서비스분야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 인터넷 상담 및 피해구제 바로가기
  • 모바일 상담 및 피해구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행복드림'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 이용문의 044-200-4920

한국소비자원 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해약 요건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판매 유형별 해약 요건 안내를 구분, 해약요건, 해약방법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해약요건해약방법
방문판매 계약을 체결한날,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
통신판매 다음의 경우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인도 당시 상품 훼손
  •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 표시된 상품의 인도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 통신 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한 날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