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안성시 소비자 보호센터
- 상 담 인 1명 근무(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 대표전화 031-673-9898
- 팩 스 031-673-9898
- 상담분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신용카드 분야, 공산품 및 자동차분야 등 생활, 문화 서비스분야
바가지요금신고 QR코드
바가지요금 신고
-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① (전화) 031-120 또는 1330
-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QR코드)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 인터넷 상담 및 피해구제 바로가기
- 모바일 상담 및 피해구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행복드림'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 이용문의 044-200-4920
한국소비자원 안내
- 웹사이트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 043-880-5500
- 팩스 043-877-6767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웹사이트 바로가기
- 전화 국번없이 1372
해약 요건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구분 | 해약요건 | 해약방법 |
|---|---|---|
| 방문판매 | 계약을 체결한날,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 서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 |
| 통신판매 | 다음의 경우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
| 다단계판매 | 계약을 체결한 날 상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
|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