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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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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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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km]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구분, 이용요금, 운행대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이용요금 등운행대수
관내/광역(수도권)
  • 기본요금 1,500원/10km
  • 추가요금 100원/5km
21대
인접지역
(천안, 음성, 진천)
  • 기본요금 1,500원/10km
  • 추가요금 100원/5km
  • 대기료 1,000원/1시간(최대 2시간)
  • 주차장 이용요금 별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중증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용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상이증, 진단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운행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 안성시 관내
  • 광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

  •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이용
  • 관내, 인접지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677-6655
  • 광역(수도권)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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