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간 장애, 장루·요루, 간질
-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록절차
- 1. 장애인 등록 신청
-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읍·면·동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면·동(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 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 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공단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