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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신고안내
신고 대상 행위
- 생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유원지나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
- 지급방법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
-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월 10건 이하이며 연간 100만원 미만 지급
신고 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 신고접수
- 안성시 자원순환과 031-678-2652~5
- 읍/면/동 주민센터
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및 신고 포상금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만원]
투기, 매립, 소각 유형 | 과태료 | 포상금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2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8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8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2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4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4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28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4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20만원 |